시민단체 "음대 '입시비리' 없애려면 교수들 전수조사해야"

입력
2024.01.22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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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민특위, 입시 카르텔 유형 발표
"불법 과외로 수억 원 지불하기도"

최근 서울대, 경희대 등 주요 대학에서 음대 입시비리 의혹이 속출하자 시민단체들이 음대 교수들의 불법과외 실태를 전수조사하자고 제안했다.

반민심 사교육 카르텔 척결 특별조사 시민위원회(반민특위)와 한국대학교수협의회(한교협), 미래교육자유포럼 등은 22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연 세미나를 통해 예체능계에 뿌리내린 입시비리 및 사교육 카르텔을 타파할 것을 주문했다.

반민특위는 우선 예체능 사교육 카르텔을 5개 유형으로 분류했다. △음대 교수들의 천문학적 불법과외 수입 △입시 실기곡 유출 △공개 수업을 가장한 불법과외 대상 모집 △합격을 미끼로 학원-교수-협회가 유착한 입시평가회 △학원장의 대학 설립 및 운영 행위 등이다.

발제자로 나선 양정호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는 "입시를 얼마 안 남긴 학부모들은 교수 레슨비로 시간당 100만 원 넘게도 줬을 것"이라며 "주요 음대 교수들의 레슨과 재산 등을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만약 예체능계 학생이 교수에게 레슨을 받고 점수를 잘 받아 해당 교수가 속한 대학에 입학했다면 최소 1억 원에서 5억 원 상당의 대가를 지불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최근 음대 입시비리에 연루된 대학들보다 더 많은 숫자가 경찰 수사 대상에 올랐을 것으로 추정했다. 양 교수는 "서울대, 숙명여대, 경희대 등이 음대 입시비리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지만, 알려진 것보다 두 배 이상 많은 대학을 대상으로 인지 수사를 하고 있는 걸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단체들은 교수가 참여하는 공개 강의 '마스터 클래스(Master Class)'나 영재교육원, 입시평가회 등을 통한 변형된 불법과외도 사실일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마스터 클래스는 공개 강연을 가장한 개인 레슨의 도구로 변질됐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반민특위는 교수가 학원을 운영하는 사례를 들며 이 역시 입시 카르텔이라고 지적했다. 양 교수는 "교육기관으로 볼 수 있는 A예술원 학장이 유명 실용음악학원의 대표로 재직하고 있다"면서 "학장인 교직원이 어떻게 업체 대표를 겸직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단체는 실기곡 유출을 막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공개적 마스터 클래스 확대 등을 예체능 입시비리 방지책으로 제안했다. 아울러 음대 수험생을 상대로 한 평가회는 학원과 교수, 협회의 유착 가능성이 있는 만큼 상시 모니터링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세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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