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부산 해운대구을) 국민의힘 의원이 제2회 대한민국 정치지도자상 대상을 받았다. 신원을 밝히지 않고도 의료기관에서 출산이 가능토록 지원하는 '보호출산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해 통과시킨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대한민국 정치지도자상 조직위원회'(위원장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대한민국 정치지도자상 시상식을 열고, 김 의원을 비롯해 9명의 의원들을 올해의 입법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대상을 수상한 김 의원 외 '올해의 입법상' 최우수상은 부문별로 선정됐다.
정치 부문에는 김상훈(대구 서구) 국민의힘 의원, 서영교(서울 중랑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 경제 부문은 성일종(충남 서산시 태안군) 국민의힘 의원, 박용진(서울 강북구을) 민주당 의원, 문화와 사회복지환경 부문에는 각각 김교흥(인천 서구갑) 민주당 의원, 이소영(경기 의왕시·과천시) 민주당 의원이 선정됐다. '국회 출입 기자단이 선정한 국회의원'에는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과 박광온 민주당 의원이 뽑혔다.
대한민국 정치지도자상은 올바른 정치 문화 확산을 위해 2022년 제정된 상으로 한 해 동안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하는 국회의원을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