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장애 정도가 심한 중증장애인이 있는 수급가구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으로 활용되는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도 현실화된다.
1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발표한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4~2026)’에 따라 올해부터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단계적으로 완화돼 급여 대상자가 늘어난다. 의료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저소득 가구의 의료비를 국가가 지원하는 공공부조제도다.
그간 의료급여 수급자를 선정할 때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1촌 직계혈족(부모 또는 자녀)과 그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 수준 등 부양 능력 여부까지 고려했지만, 이제는 수급권자 가구에 중증장애인이 있을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따지지 않는다. 단, 연 소득 1억 원(월 소득 834만 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을 초과하는 부양의무자가 있을 때는 예외다.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도 개편된다. 재산 급지기준을 최근 주택 가격 현실에 맞게 기존 3급지(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에서 4급지(서울, 경기, 광역·창원·세종, 기타) 체계로 세분화한다. 기본 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보고 소득 환산에서 제외되는 기본재산액은 최대 2억2,800만 원에서 3억6,400만 원으로 상향된다.
복지부는 의료급여 수급 기준 완화로 내년까지 5만 명이 새롭게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2022년 말 기준 의료급여 수급자는 152만 명이다. 의료급여 신청은 관할 시ㆍ군ㆍ구청이나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