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 에너지로 분류되는 목재펠릿의 입찰 담합이 처음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기업이 발주한 목재펠릿 구매 입찰에서 담합을 요청한 신영이앤피에 과징금 1,500만 원, 들러리를 선 LS네트웍스에 과징금 3,900만 원을 부과(공정거래법 위반)한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신영이앤피는 2021년 9월 한국남동발전이 최저가 희망수량 경쟁입찰 방식으로 발주한 목재펠릿 구매 입찰에 참여하면서 단독 입찰로 유찰될 것을 우려해 LS네트웍스에 들러리로 참가해 달라고 요청했다.
목재펠릿은 산림 부산물을 톱밥 형태로 분쇄, 건조·압축한 뒤 일정하게 사출·성형해 만든 친환경적 연료다. 신영이앤피 제조법인의 목재펠릿 생산량은 2020년 기준 국내 총생산량의 68.8%에 달했다. 당시 신영이앤피는 자금 사정 악화와 자회사 재고 누적을 타개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앞서 신영이앤피는 대규모 제조공장을 설립하며 금융기관 투자를 받기 위해 계약당사자로 참여할 대기업이 필요했고, 여기에 LS네트웍스가 합류했다. 이에 LS네트웍스는 신영이앤피 및 그 자회사들과 장기 구매계약을 체결했다. LS네트웍스는 신영이앤피에 대한 목재펠릿 판매대금 미수채권 규모(2021년 8월 기준 279억 원 상당)가 더 커지는 것을 우려해 들러리 참가 요청을 수락했다.
LS네트웍스는 입찰 당일인 2021년 9월 23일 신영이앤피 직원으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로 신영이앤피보다 높은 가격을 전달받고 그대로 투찰했다. 결국 신영이앤피는 해당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돼 4만 톤을 계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