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희림 청부민원' 제보자 찾기... 경찰, 방심위 압수수색

입력
2024.01.15 13:40
류 위원장이 지인 동원해 민원한 의혹
언론에 보도되자 내부고발자 색출작업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내부자가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방심위를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나섰다. 이 수사는 방심위가 류희림 위원장에 관한 의혹을 외부에 알린 내부고발자를 잡기 위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사건이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15일 서울 양천구 목동 방심위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찰은 민원상담팀과 운영지원팀 사무실 등에 있는 PC와 관련 자료들을 살펴본 것으로 알려졌다.

방심위의 개인정보 유출 수사는 일부 언론이 류 위원장과 관련한 '민원사주' 의혹을 보도한 것에서 시작한다. 앞서 뉴스타파와 MBC는 지난달 류 위원장이 가족·지인을 동원해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보도와 그 인용 보도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도록 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방심위는 당시 이런 민원을 토대로 심의를 벌여 4개 방송사에 총 1억2,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는데, 류 위원장이 바로 그 민원을 사실상 청부했다는 의혹이다. 해당 의혹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한 신고자는 민원인 60여 명 중 40여 명이 류 위원장과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이 의혹이 보도된 뒤인 지난달 26일 류 위원장은 "뉴스타파 관련 민원 신청인들의 개인 정보가 불법 유출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규정하면서 "민원인 개인 정보는 법적 보호대상이며 이를 유출하는 것은 중대 범죄행위"라고 밝히며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방심위는 이튿날 민원인 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무처 직원 등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수사의뢰하고 내부 감사에 착수했다.

위원장과 관련한 의혹으로 압수수색이 이뤄지는 현실에 대해 방심위 노동조합은 "독립적인 심의 업무를 방해하는 위원장의 부패행위에 용기를 내서 신고할 의무를 이행했음에도, 공권력을 앞세운 압수수색을 당해 헤아릴 수 없는 무력감과 절망감 느낀다"는 입장을 밝혔다. 언론노조 역시 "방심위의 파행에 못 견딘 양심의 손가락이 위원장의 위법 행위를 지적했더니 그 손가락을 부러뜨리겠다는 협박을 하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민원을 사주하고 내부고발자를 색출하려 한다는 의혹을 받는 류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에 고발 당해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서현정 기자
남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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