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방역 때 집회 강행... 민주노총 집행부 2심도 징역형

입력
2024.01.14 15:42
징역 1년 집유 2년→징역 6월 집유 1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이 엄격하게 이뤄질 당시, 정부 방역지침을 거슬러 대규모 도심 집회를 열었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집행부가 1·2심에서 연속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 이성복)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택근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보다는 감형된 것이다. 재판부는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이 사건으로 코로나 확산 위험이 크게 현실화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며 윤 직무대행 측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였다.

윤 직무대행은 2021년 10월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시절 서울 서대문역 사거리 일대에서 열린 '10·20 민주노총 총파업'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조합원 2만7,000여 명이 참석했다. 같은 해 11월 동대문 일대에서 2만여 명이 참여한 '전태일 열사 정신 계승 전국 노동자 대회'를 이끈 혐의도 받았다. 당시 정부 방역지침에 따르면 집회 인원은 최대 499명이었다.

박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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