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전국 최초 3자녀 가정 18세까지 매월 10만 원 지원

입력
2024.01.08 14:35
전국 최초 8~18세 파격 지원
다자녀튼튼수당 실질적 도움


의령에 사는 세 자녀 이상 가구는 올해부터 18세까지 매월 10만 원을 받는다. 취학 이후 8세부터 18세까지 셋째아 이상 자녀에게 다자녀 혜택 지원금을 제공하는 것은 의령군이 전국 처음이다.

군은 이 같은 지원 계획을 담은 '의령형 다자녀 가정 튼튼수당 사업' 시행을 예고하고, 군의회 의결을 거쳐 다음달부터 사업을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다자녀가정 튼튼수당은 가족관계증명서상 세 자녀 이상의 가정에 부모·아동(8~18세)이 관내에 1년 이상 계속해서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때 나이대에 해당하는 대상 아동 1인 당 10만 원을 지급한다.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사업 추진 배경에는 오태완 군수의 의지가 반영됐다. 오 군수는 셋째 이상 영유아 양육수당, 아동수당 등이 8세까지만 혜택이 한정되는 것을 8세 이후 18세까지 초중고 전체를 아우르며 직접적으로 가계에 도움 되는 방안 마련을 지시했다.

의령군은 약 400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의령형 다자녀 가정 튼튼수당 사업이 '다자녀 출산 바람'을 일으켜 경남 합계출산율 1위를 유지하고, 취학 연령 인구 유입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앞서 의령군은 파격적인 다자녀 우대 특수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셋째 출산장려금은 1,300만 원으로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경남에서 하동·산청군 다음으로 높다. 또 취학 전 아동에게 매월 30만 원을 지원하는 '셋째 이상 영유아 지원사업'은 의령군만의 다자녀 특수정책으로 입소문을 타고 있다.

오 군수는 "장기적인 시각에서 종전 정책을 뛰어넘는 과감한 정책으로 반전을 만들 시점"이라며 "획기적인 정책 성공으로 인구 증가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싶다"고 말했다.



이동렬 기자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