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구 오면 작업"... 협박 60대 영장 청구

입력
2024.01.07 14:50
대구지검 서부지청 "도주 우려 있어"
5일 대구 공중전화서 112 전화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7일 공중전화로 112상황실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위해를 예고한 A(60)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일 오후 4시49분쯤 대구 달서구 두류동 한 공중전화에서 서울경찰청 112상황실로 전화를 걸어 "이번 총선에 이재명 대구 오면 작업합니다"라고 말해 이에 대한 수사에 따른 치안력의 공백을 초래한 혐의다.

경찰은 공중전화 일대 폐쇄회로(CC)TV 화면 등을 추적해 3시간쯤 후인 당일 오후 8시쯤 집에 있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검찰은 A씨가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한편 범행동기 등 사건의 진상을 조사 중이다.

한편 민주당 대구시당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재명 대표의 부산 피습 후에 대구에서도 협박전화가 왔다는 것은 불행하고 불안한 일"이라며 "정치인에게 유권자인 시민을 만나는 것이 무섭고, 두려우며 불안한 일이라면 민주주의 종언 선언과 같다"고 논평했다.

"지방선거에서 여러 폭력을 직접 경험했다"는 민주당 대구시당은 "4월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단 한 건의 불미스러운 일이라도 발생하면 안 된다"며 예방대책을 요구했다.


전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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