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습격범 범행 전날 차 태워준 차주 참고인 조사

입력
2024.01.06 14:30

경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흉기를 찌른 피의자를 범행 전날 차량으로 태워준 이 대표 지지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6일 경찰 등에 따르면, 김씨는 범행 전날인 1일 충남 아산에서 고속철도(KTX)를 타고 부산역에 도착했다. 이후 경남 봉하마을, 양산 평산마을, 울산역, 부산역을 거쳐 부산 가덕도에 도착했다. 그의 행적에 비춰 이 대표의 방문지를 답사한 것으로 보인다.

김씨는 1일 오후 8시쯤 부산 가덕도에서 10㎞ 가량 거리인 경남 창원시 한 모텔에 투숙하려 도착했을 당시 이 대표 지지자의 차량에서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경찰에서 "처음 만난 이 대표 지지자의 차를 타고 왔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김씨는 모텔에서 하룻밤을 잔 뒤 범행 장소인 가독도 대항전망대로 가서 지지자 행세를 하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다만, 경찰은 차주를 공범으로 볼 만한 혐의점은 보이지 않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앞서 "현재까지 김씨 공범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은 김씨 진술과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증거 분석), 폐쇄회로(CC)TV 분석 등으로 김씨의 전체 행적과 공범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경찰은 구속된 김씨 등을 추가 조사한 뒤 다음 주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손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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