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산터널 혼잡통행료, 도심방향은 '2000원' 외곽방향은 '무료'

입력
2024.01.04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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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 시행 이후 27년 만에 변화
인접 주민 면제는 올해 안에 결론

서울시는 4일 "이달 15일부터 남산 1ㆍ3호 터널 외곽방향은 혼잡통행료를 면제하고, 도심방향은 기존대로 2,000원을 징수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1996년 11월 11일부터 남산 1ㆍ3호 터널에 10인승 이하 3인 미만 탑승한 차량에 대해 혼잡통행료(평일 오전 7시~오후 9시)를 징수해 왔다. 하지만 그동안의 물가상승분을 반영하지 않고 통행료가 고정돼 있었던 데다 버스나 전기차, 경차 등 면제 차량의 비율도 60%에 달해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3월 17일부터 5월 16일까지 시범적으로 △도심에서 외곽 방향 면제(1단계) △도심 및 외곽 양방향 면제(2단계) 등 혼잡통행료 징수를 일시정지 했다. 1단계 실험에서 남산터널 이용 교통량은 약 5.2%(7만5,619대→7만9,550대) 늘어났지만, 터널 부근 도로에서는 5~8% 수준의 통행 속도 감소를 제외하곤 큰 혼잡은 없었다. 2단계 실험에서 남산터널 이용 교통량은 12.9%(7만5,619대→8만5,363대) 늘어났고 소공로와 삼일대로, 을지로 등 도심 주요 도로의 통행속도는 최대 13%까지 떨어졌다.

서울시는 당분간 현행 요금을 유지하고 향후 인상 여부는 추가로 검토할 예정이다. 남산터널 인접 지역인 종로구와 중구, 용산구 주민들에 대한 통행료 면제는 연말까지 결론 내리기로 했다. 또 혼잡통행료라는 명칭이 강제적이라는 느낌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기후동행 부담금' 등의 명칭으로 변경하는 방안도 중앙정부와 협의할 방침이다.

윤종장 시 도시교통실장은 "정책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요금을 올려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최근 물가 부담 등을 감안해 이같이 결정했다"며 "현재의 교통 여건을 충실히 반영하면서도 시민 공감대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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