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공무를 수행하다 다친 경찰관의 간병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간병인이 필요 없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지정 병상을 2배 확대하기로 했다. 범인 체포 등 위험한 일을 하는 경찰관 위로금도 상향된다.
경찰청은 3일 경찰병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지정 병상을 현행 44개에서 88개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 협의와 필요 인력 확보, 병동시설 개선 등을 거쳐 올해 3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지정 병상은 '국가책임 간병'을 목표로 도입된 의료서비스를 말한다. 입원 환자의 간호를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등 전문인력이 24시간 전담하는 만큼, 간병인을 필요로 하지 않아 비용 부담을 크게 줄이는 장점이 있다.
공상공무원의 과중한 진료비 문제는 올해 9월 부산에서 일어난 목욕탕 폭발 화재로 경찰관과 소방관 등 23명이 다치면서 점화됐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부산 동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3명이 얼굴, 팔 등에 2도 화상을 입는 등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부상을 입고 입원 치료를 받았다.
하지만 공상이 명백한 데도, 치료비 절반 이상을 개인이 부담해야 했다. 수술비, 간병비 등 비급여 항목의 상한액이 정해져 있는 탓이다. 공무원연금공단의 요양급여 지원기준상 간병비 지급단가는 하루 최대 6만7,000원으로, 간병비 15만 원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친다. 경찰청은 자체 예산인 경찰복지카드기금을 활용해 추가 지원했지만 예외적 조치였다. 비판 여론이 커지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공상제도 정비를 주문했고, 인사처는 간병비, 치료비 등에 관한 요양급여 기준 개선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간병서비스 확대와 더불어 내년부터는 범인 체포, 신고 출동 등 위험직무 공상 경찰관에게 지급하는 특별위로금도 상향할 계획이다. 위로금 지급기간이 현행 '요양기간 중 미출근 기간'에서 '요양기간 전체'로 확대된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병원 분원 건립 등 다른 공상 경찰관 지원 정책도 계속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