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34세 이하 청년이 5년간 월 70만 원씩 총 4,200만 원을 은행에 납입하면 5,000만 원으로 돌려주는 청년도약계좌에 137만 명이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는 청년도약계좌가 출시된 6월부터 12월까지 136만9,000명(재신청자 제외)이 가입을 신청했으며, 51만 명이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했다고 밝혔다.
청년도약계좌는 윤석열 정부가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위해 마련한 정책금융상품이다. 가입대상은 만 19~34세 청년 중 개인 소득이 6,000만 원 이하면서 동시에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기준을 충족하면 가입할 수 있다. 금융위와 서민금융진흥원, 협약은행(농협, 신한, 우리 등)이 함께 운영하고 있다.
지난달 말 기준 청년도약계좌 가입자 월평균 납입액은 56만5,000원으로 월 납입한도(70만 원) 대비 80.7%의 납입률을 보이고 있으며, 가입 청년 1인당 매월 평균 2만1,000원의 정부기여금이 지급됐다. 청년도약계좌를 중도해지한 청년은 10월 말 기준 누적 2만3,000명이다.
금융위는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가입 대상을 확대했다. 직전 과세기간(확정 이전에는 전전 연도)에 세법상 소득이 없고 육아휴직급여 또는 육아휴직수당이 있는 청년이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게 되면서 일시적으로 육아에만 전념 중인 청년 가구도 혜택을 받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