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수 대응이 시급한 지방하천 20곳이 국가하천으로 승격된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가 정비·관리한 총 467㎞ 하천 구간을 앞으로 국가가 직접 관리한다.
환경부는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가 전날 홍수 대응이 필요한 지방하천 16곳을 국가하천으로 신규 지정하고, 기존 국가하천 4곳은 관리 구간을 연장하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로써 국가하천은 73곳 3,602㎞에서 89곳 4,069㎞로 늘어난다. 승격 대상 하천은 지자체 신청에 이어 홍수 이력 여부·유역 내 거주 인구 규모·통합관리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선정했다.
국가하천으로 승격되는 지방하천은 한강 수계 한탄강·주천강·삼척오십천, 낙동강 수계 영강·회야강·온천천·창원천·단장천·동창천·위천, 금강 수계 웅천천·병천천·조천, 섬진강 수계 순천동천·오수천, 제주도 천미천이다. 천미천은 제주도에서 지정된 첫 국가하천이다. 금강 수계 갑천·삽교천·전주천, 영산강 수계 황룡강은 국가하천 구간이 연장됐다. 이 하천들의 정비 및 유지관리 등은 이제 전액 국비로 시행된다.
그간 지방하천 정비는 사업비를 100% 지자체 예산으로만 충당해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는 하천 관리에 소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지방사무 일괄 이전으로 지방하천 관련 업무가 지자체로 넘어가면서 국고 지원 근거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이후 하천 범람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국가하천 지정 범위를 넓혀 정비와 홍수 예방에 나서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졌다.
환경부는 예산을 고려해 이번에 승격 및 연장 결정된 하천들 중 10곳(199.63㎞ 구간)은 내년 중, 나머지 10곳(267.08㎞)은 내후년에 국가하천으로 지정·변경한다는 계획이다. 김구범 환경부 수자원정책관은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 증가로 모든 유역에서 홍수 증가가 전망됨에 따라 예방적 하천관리와 적극적인 하천 정비가 필요하다"며 "이번에 국가하천으로 승격된 지방하천은 정비를 더욱 강화해 홍수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