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챗GPT 등 생성형 인공지능(AI)이 인간의 창작적 개입 없이 만든 창작물에 저작권을 불허하기로 했다. 또 건축물과 안무 등 저작권 사각지대였던 분야에서도 창작자의 권리를 보장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7일 서울 서대문구 모두예술극장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저작권 정책 비전을 담은 '저작권 강국 실현 4대 전략'을 발표했다. △저작권 사각지대 해소 △인공지능(AI) 창작물 선제 대응 △저작권산업 유통 투명성 제고 △콘텐츠 해외 불법유통 적극 대응이 큰 골자다.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저작권 수출 규모는 2018년 80억4,000만 달러에서 지난해 155억6,000만 달러(약 200조1,455억 원)로 크게 성장했다. 하지만 기초예술 분야의 저작권은 여전히 소외되고 있고, AI 등장으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문체부는 '생성형 AI 저작권 안내서'를 내놓았는데, 생성형 AI가 인간의 창작적 개입이 없이 만든 결과물의 저작권 등록을 금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미국은 AI의 창작물은 저작권 등록을 불허하지만 인간이 추가적으로 창작한 영역에 대해서는 저작권을 인정한다"며 "각국의 사례를 연구 중"이라고 설명했다.
AI 사업자가 언론 등에서 AI 학습 데이터를 확보할 때 적절한 보상을 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문체부는 안무 저작권 보호를 위해 음악방송에서 작곡가, 작사가와 함께 안무가의 이름을 노출하게 할 방침이다. 댄스팀 원밀리언 윤여욱 대표는 "연결된 동작으로서의 안무 저작권은 법원에서도 판례가 존재하고 당연히 인정돼야 하는 창작자의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이제서야 지켜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물이라는 인식이 부족한 건축 저작물의 보호도 강화한다. 지난 9월 서울서부지방법원은 부산의 유명 카페 건물을 모방한 울산의 카페에 국내 건축물 저작권 소송상 처음으로 전면 철거 명령을 내렸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2008년까지 한국은 (미국 무역대표부가 발표하는) '저작권 감시 대상국'이라는 빨간 딱지가 붙어 있었는데, 정부가 불법복제물을 삭제하는 등 삼진아웃제를 도입하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후속 조치로 저작권법을 개정하면서 선진국 수준에 올랐다"며 "콘텐츠 제작 환경이 또다시 변하면서 선제적, 체계적 대응이 필요해졌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