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서 사이드미러 펴진 차량 골라 턴 40대 영장

입력
2023.12.27 11:13

인천국제공항 주차장에서 사이드미러가 접혀 있지 않은 차량만을 골라 턴 차량털이범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공항경찰단은 절도 혐의로 40대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25일까지 인천공항 주차장에서 문이 잠겨있지 않은 차량을 골라 네 차례에 걸쳐 현금과 상품권 등 196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공항 실외 장기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 중 차량 문을 잠그지 않아 사이드미러가 펴져 있는 차량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확인된 피해자들 외에 다른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A씨의 여죄를 캐고 있다. 경찰은 피해 예방을 위해 공항 전광판에 차량털이 예방 안내문을 내보내고 범행 취약 시간대 순찰 활동도 강화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공항 주차장 이용 시 차량 문 잠금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귀중품은 되도록 차 안에 두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환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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