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 휴정기 가지는 법원... 새해 벽두 이재용·양승태 등 중요 선고 예정

입력
2023.12.27 16:10
가처분·구속재판·영장심사 등만 진행
이재명 위증교사 재판은 1월8일 재개

내년 1·2월 주요 선고를 앞둔 법원이 동계 휴정기를 맞아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이 짧은 휴식이 끝나면 2월 말 법관 인사 전까지 주요 사건들의 1·2심 선고가 숨가쁘게 이어질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등 전국 주요 법원은 26일부터 내년 1월 5일까지 동계 휴정기에 돌입했다. 이 시기에는 대부분의 민사·가사·행정재판과 불구속 형사공판 등이 열리지 않는다. 물론 △가압류·가처분·집행정지 심문 △형사사건의 구속 공판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체포·구속 적부심 심문 △기타 기일을 미루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재판은 휴정 기간에도 열린다.

휴정기 직후엔 굵직한 선고들이 쭉 이어진다. 세간의 관심이 법원에 쏠리는 날은 1월 26일이다. 이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 1심 판결이 나온다. 불법 경영권 승계를 위해 제일모직·삼성물산을 부당 합병한 혐의 등으로 2020년 9월 기소된 이 회장 재판은 3년 2개월간 이어졌다.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양 전 대법원장 재판은 더 오래 걸렸다. 2011년 9월부터 6년간 대법원장을 지낸 양 전 대법원장은 재임 기간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로 2019년 2월 기소됐다. 비슷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1심 선고는 2월 5일 예정돼 있다.

이밖에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 1심(1월 12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부당채용 혐의 2심(1월 18일)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김학의 출국금지 수사 무마' 의혹 2심(1월 25일) 등도 잇따라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재판도 잠시 쉼표를 찍고 재개된다. 이 대표는 △위례신도시·대장동·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과 성남FC 불법 후원 △허위사실 공표(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등 3개 재판을 받고 있다. 위증교사 혐의의 경우, 내년 4월 총선 전 1심 선고가 나올 것인지도 관심사다. 위증교사 사건 첫 공판은 1월 8일이다. 각 재판 결과가 이 대표의 정치생명과 직결될 수 있어 공판마다 검찰과 치열한 법정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이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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