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문학적 배상금 내게 된 트럼프 측근 줄리아니, 파산보호 신청

입력
2023.12.22 08:11
조지아주 선거사무원 명예훼손 소송서
1900억 원 배상 판결… "지급 불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을 도와 2020년 미국 대선 개표조작설을 퍼뜨렸다가 거액을 물게 된 루디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이 법원에 파산보호를 신청했다.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줄리아니 전 시장이 뉴욕 맨해튼 연방파산법원에 이 같은 내용의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전날 워싱턴DC 연방법원의 베릴 하월 판사는 줄리아니 전 시장에게 2020년 미 대선 당시 조지아주(州) 선거 사무원이었던 루비 프리먼과 셰이 모스를 상대로 1억4,800만 달러(약 1,927억 원)를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줄리아니 전 시장은 2020년 대선이 조작됐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주장에 동조하며 프리먼과 모스가 개표 조작에 가담했다는 소문을 퍼뜨렸다. 이 탓에 원고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그간 트럼프 전 대통령과 연관된 각종 소송 탓에 줄리아니 전 시장은 이미 파산 직전에 처해 있었다. 소송이 50건 넘게 불어나며 법률 대응 비용만 약 300만 달러(4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NYT는 줄리아니 전 시장이 파산 신청 서류에 연방세 70만 달러(약 9억 원)와 주(州)세 30만 달러(약 4억 원)도 체납한 것으로 기재했다고 전했다. 최측근이 재정난에 허덕였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별다른 도움을 주지 않았다.

NYT는 "이번 파산은 전직 연방검사이자 뉴욕시장이었던 줄리아니가 3년 전 트럼프 전 대통령의 수석 변호사로 취임한 이후 겪은 어려움 중 하나일 뿐"이라고 짚었다. 개표조작설을 유포한 줄리아니 전 시장은 최근 뉴욕주와 워싱턴D.C에서 변호사 자격을 박탈당했으며, 자신의 맨해튼 아파트를 650만 달러(약 84억원)에 매물로 내놓기도 했다.

줄리아니 전 시장 측은 성명에서 "과도한 징벌적 배상액을 지불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파산 보호를 받은 상태에서 항소를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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