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현재 조사 중인 불공정거래 건수만 192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 달부터는 불공정거래 과징금 제도가 신설되는 만큼 금융당국과 한국거래소, 검찰이 긴밀히 협력해나가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서울남부지검은 18일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조심협)'를 개최하고 불공정거래 관련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조심협은 불공정거래를 대응하는 기관들이 함께 현황을 점검하고 협력 과제를 발굴해 추진해나가는 협의체로, 올해 10차례 개최됐다.
우선 조심협은 최근 불공정거래 심리·조사 현황을 공유했다. 통상 거래소에서 시장 감시 및 심리를 진행해 불공정거래 징후가 발견되면 금융위와 금감원이 조사하고, 혐의점이 발견되면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에서 고발·통보 조치를 한다. 이후 검찰이 수사 및 기소를, 법원이 재판을 담당한다.
지난달 말 기준 거래소 시장감시 과정에서 불공정거래 징후가 포착돼 심리를 진행 중인 건수는 10건이다. 다음 단계인 금융당국 조사 사건은 192건에 달하며, 지난달 말 기준 12명(10개사)에게 통보, 과징금 등의 조치를 취했다. 상장회사 계약 체결 과정에서 알게 된 미공개정보를 지인을 통해 주식매매에 이용한 사건이 대표적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본인이 직접 주식매매를 하지 않더라도 업무상 알게 된 미공개정보를 타인에게 전달해 주식거래에 이용하게 했다면 처벌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심협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제재 도입 관련 준비상황도 점검했다. 내달 19일 시행되는 개정 자본시장법은 3대 불공정거래(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사기적 부정거래)로 얻은 부당이득의 최대 2배를 과징금으로 환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형사처벌뿐 아니라 부당이득을 철저히 환수해 불공정거래의 유인을 차단하기 위한 법이다. 이 밖에 조심협은 금융위·금감원 공동조사를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으며, 지난해 9월 발표한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방안 후속조치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김정각 조심협 위원장은 "올 한 해 자본시장 신뢰를 훼손하는 대형 주가조작 사건이 다수 발생했다"라며 "유사사건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보다 면밀한 시장 감시와 신속한 조사, 엄정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