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현장 부실시공 근절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업체(시공·설계·감리 등) 계약 조건이 까다로워 진다. 설계 부실 등이 발견되면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고,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은 업체는 계약 해지도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우선 낙찰자 결정 시 '직접시공'에 대한 평가를 도입한다. 기존에는 영세 하도급업체 보호를 위해 하도급 관리계획 적정성(하도급 금액 비율, 표준계약서 사용 여부 등)만 평가했는데, 향후 30억 원 이상 공사 입찰 시 '직접시공 비율'을 평가항목에 신설한다. 시공역량이 없는 업체가 하도급 업체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업체에 대한 감점을 신설해 종전에는 시공·감리 업체에 대해서만 부실시공 책임을 물어 입찰참가 자격을 막았는데 앞으로는 설계 부실로 시설물 안전문제를 야기한 경우 설계업체에 대해서도 자격을 제한한다.
금품과 향응 등을 제공받은 업체는 계약 해지 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 지금은 입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계약상대자가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및 향응을 제공한 경우에만 계약 해지가 가능하지만, 원도급사·하도급사 간, 감리·시공업체 간 부정행위 역시 부실시공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보고, 대상 범위를 확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