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뒤 봐준 증거 없지만...‘공화 장악’ 미 하원, 바이든 탄핵조사 일단 승인

입력
2023.12.14 19:00
차남 헌터 비리 개입 의혹 규명이 관건
탄핵 실현 가능성 낮지만..."바이든 압박"
증인·자료 제출, 청문회 개최도 요구 가능

공화당 우위의 미국 하원이 조 바이든 대통령 탄핵 조사 결의안을 13일(현지시간) 가결했다. 현 정부가 바이든 대통령 일가 부패 의혹 수사 과정에 개입해 이를 저지했다는 공화당 주장을 하원 조사로 공식화한 셈이다. 다만 공화당은 앞선 조사에선 이러한 의혹들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수집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든 '차남 비리 관여' 의혹 규명이 관건

미 월스트리트저널(WSJ)과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하원은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찬성 221표·반대 212표로 바이든 대통령 탄핵 조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대통령 차남 헌터의 비리 의혹을 규명한다는 게 이번 조사의 취지다. 헌터는 아버지의 부통령 재임(2009~2017년) 당시였던 2014년부터 5년간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기업인 부리스마 이사직을 맡아 월 5만 달러(약 6,489만 원)를 챙긴 의혹을 받는다.

이에 공화당은 이사직에 기용된 헌터가 아버지의 도움을 받아 회사 비리를 무마했다고 주장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2015년 부리스마 회계 부정 수사를 막으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검찰총장 해임을 요구했다는 의혹이 대표적이다.

다만 지난 1년간 공화당의 자체 조사에도 불구하고 현재로선 의혹은 정황뿐이다. 지난주 하원 세입위원회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4월 부리스마 고문 바딤 포자르스키가 헌터에게 “당신의 아버지를 만나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기회를 준 것에 감사한다”는 이메일을 보냈다.

또 그해 11월 포자르스키는 헌터에게 보낸 다른 이메일에선 "(니콜라이 즐로체프스키 부리스마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모든 추적을 중지하기 위해) 널리 인정받고 영향력 있는 전 현직 미국 정책 입안자들의 우크라이나 방문을 준비하는 게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다음 달 7, 8일 바이든 당시 부통령은 우크라이나를 찾았다. 이러한 정황들에 대해 WSJ는 “헌터가 (우크라이나에서) 가족 ‘브랜드’를 판매하고 있다는 걸 바이든도 알고 있었을 것”이라 평가했다.

이 외에도 헌터는 지난 7일 탈세 혐의로 기소됐는데, 공화당은 국세청 내부고발자를 인용해 바이든 정부가 이를 저지하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하원, 대선 앞둔 바이든 압박하려 강행"

이번 조사가 탄핵에 필수적인 절차는 아니다. 또 실제로 하원 과반 찬성으로 탄핵안이 통과되더라도, 이후 총 100명인 상원의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야 가결된다. 민주당이 상원을 장악하고 있어 실제 탄핵 현실화 가능성은 낮다.

그럼에도 공화당이 이를 강행하는 건 탄핵심리 과정 중 헌터 등을 증언대에 올리기 위해서다. 이번 가결안이 통과되면서 하원은 증인 출석, 자료 제공을 강제하거나 공식 청문회도 열 수 있게 됐다. WSJ도 “지지율 위기를 겪고 있는 바이든을 궁지로 모는 게 진짜 목적”이라고 분석했다. 이날 바이든 대통령은 “공화당이 정치적 쇼에 국가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다”고 반발하는 성명을 냈다.



이유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