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 나온 군인이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30대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고 달아난 뒤 경찰에 붙잡혔다. 피해자는 이 사고로 뇌사 상태에 빠졌다.
청주 청원경찰서는 13일 A(21)상병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무면허운전 등의 혐의로 체포해 군 헌병대에 인계했다고 밝혔다.
A상병은 이날 오전 0시 26분쯤 청주시 청원구 내덕동 편도 3차선 2차로에서 앞서가던 배달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도주했다. 크게 다친 오토바이 운전자 B(31)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뇌사 판정을 받았다.
경찰 조사 결과 A상병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돼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드러났다. A상병은 휴가를 나와 여자친구와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어머니 명의로 빌린 K8 승용차를 몰고 가다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인근을 지나던 택시기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날 오전 10시 50분쯤 A상병을 자택에서 체포했다.
체포 당시 A상병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음주운전 수치에 미달했지만,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한 수치는 면허 취소 수준(0.08%)을 훌쩍 넘는 0.11%로 추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