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강남의 A지역주택조합 조합원 141명은 조합 업무를 대행해준 B업체와 소송 중이다. "조합원에게는 일반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해주고, 정비사업이 실패해도 원금을 보장해주겠다"는 업체의 말을 믿은 141명이 267억 원을 맡겼으나 수년째 사업 진척이 없었고, 돈도 돌려받지 못하자 횡령 혐의로 B사 대표를 고소한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토지 소유권을 넘겨받아 사업을 진행하는 일반 재건축이나 재개발과 달리 지역주택조합은 토지사용권한만 받으면 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점이 근본적인 차이"라며 "이런 점을 간과한 채 섣불리 조합에 참여하면 피해를 보기 쉽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8월 14일부터 10월 27일까지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 중인 사업지 111곳을 전수조사한 결과, 운영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거나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이른바 '깜깜이' 조합 82곳에서 총 396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시내에는 현재 총 118곳의 지역주택조합사업이 추진 중인데, 올해 상반기 사전 표본조사한 7곳을 제외한 나머지가 이번 조사 대상이었다.
이들은 주로 부적정한 조합원 모집 광고, 자금 차입·계약 체결 현황 등 정보 미공개, 총회 의결 없이 주요 의사 결정, 부실한 가입계약서 작성 및 계약 시 설명의무 위반 등을 저질렀다.
적발된 396건 중 행정지도 대상은 243건, 과태료 부과 대상은 42건, 고발 대상은 111건이다. 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원칙적으로 조치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는 '정비사업 정비몽땅'(cleanup.seoul.go.kr)과 사업지별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합별 세부 지적사항은 조합 가입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각 조합이 운영 중인 홈페이지에도 공개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