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상생금융’ 윤곽… 1억 대출에 최대 150만 원 '이자 환급’

입력
2023.12.10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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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5% 넘는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상
금리 높을수록 환급률 높아지는 구조
"대상과 방법, 은행별 분담기준 조만간 결정"

은행권이 높은 대출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이자 일부를 현금으로 돌려주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조 원대 상생금융 방안의 일환이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 회원 은행 18곳이 참여하는 ‘은행권 민생금융 지원방안 마련 태스크포스(TF)’는 7일 비공개 회의를 열고 상생금융 대책을 논의했다. TF는 고금리에 따른 이자 부담 경감에 초점을 맞춰 ‘올해 말 기준 금리 연 5%를 초과하는 기업 대출을 보유한 자영업자·소상공인(부동산임대업 제외)’으로 지원 대상을 구체화했다.

지원 방식은 캐시백(현금 지급)이 유력하다. 올해 또는 내년 납부한 이자의 일부를 분기별로 돌려주겠다는 구상인데, 지급 시점과 주기는 일시불, 월별 등으로 달라질 수 있다. 이자를 얼마나 환급해줄지도 쟁점이다. 은행들은 일단 평균 이자 환급률을 1.5%포인트로 잡고, 대출금리를 여러 구간으로 나눠 금리가 높은 차주일수록 캐시백 비율을 올려준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토대로 대출자 1인당 이자 환급 규모는 ‘대출 1억 원에 대해 연간 최대 150만 원’이 우선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캐시백 적용 대상 대출 규모를 제한해 빚이 많은 차주와 그렇지 않은 차주 간 환급액 차이가 지나치게 벌어지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의도다. 총지원액은 약 2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은행연합회 회원 은행이 지난해 벌어들인 당기순이익(18조9,369억 원)의 약 10%에 해당하는 규모다. 다만 대출액 기준과 평균 환급률, 최대 감면액 등 세부 사항은 현재 진행 중인 은행연합회 모의실험 결과에 따라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관건은 은행별 지원 금액을 어떤 기준으로 배분하느냐다. 각 은행의 실제 부담액을 결정하는 문제인 만큼 합의 도출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현재 은행별 당기순이익 규모와 대출금리 5% 초과 차주 비중을 7대3, 5대5 등 비율로 혼합해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 수렴이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은행권 관계자는 “이외에도 현금 지급에 따른 증여세 문제는 없는지 법적 해석을 받는 절차 등에도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은행권 상생방안 최종안은 연말쯤 발표될 예정이다. 은행연합회는 이날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고 아직 결정된 바는 없다”면서 “지원 대상과 방법, 은행별 분담기준 등은 모의실험 결과 등을 고려해 조만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강유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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