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의혹' 관련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허위사실을 말했더라도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국정감사에서 한 발언은 위증죄로만 처벌할 수 있다는 취지인데, 함께 일했던 직원들이 법정에서 잇달아 이 대표에 불리한 증언을 하자 변론 범위를 다소 넓히는 전략을 펴는 것으로 보인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강규태)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판에서 이 대표 측 변호인은 검찰과 법리 공방을 벌였다. 앞서 이 대표 측이 6일 재판부에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이 대표가 이 사건 혐의인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로는 처벌받을 수 없다' 는 취지의 의견서를 낸 것이 시발점이었다.
국회증언감정법 제9조 제3항은 '국회에서 증인·감정인·참고인으로 조사받은 사람은 이 법에서 정한 처벌을 받는 외에 그 증언·감정·진술로 인해 어떠한 불이익한 처분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국토부가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변경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발언했는데, 검찰은 이를 허위사실로 보고 이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이 대표 측은 △국회증언감정법상 '불이익한 처분'에 형사처벌도 포함되며, △이에 따라 해당 법이 명시한 위증죄 외의 혐의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 변호인은 이날 "국정감사에 출석한 증인이 자유롭게 증언할 수 있도록 보호하겠다는 입법 취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국회증언감정법은 범죄 행위까지 보호해 치외법권을 만들려는 것이 아니다"라며 즉각 반발했다. 위증과 별개로 선거법에 저촉된 부분은 처벌 가능하다는 논리다. 검찰은 위증죄와 선거법 위반의 구성요건이 다르며, 실제 국정감사에서 한 발언이 문제가 돼 명예훼손 혐의로 처벌받은 여러 판례를 거론하며 이 대표 측 주장을 반박했다. 또, 2021년 국회사무처가 내놓은 국회법해설을 근거로 "증인 등의 진술 내용에 형사상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죄를 포함하고 있을 경우, 형사책임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형사처벌은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