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범죄 전과자가 콜택시를...경기특사경, 불법 '콜뛰기' 일당 19명 적발

입력
2023.12.07 10:04

자가용이나 렌터카를 이용해 일명 ‘콜뛰기’를 하던 일당 19명이 경기도 특사경에 적발됐다. 이 가운데는 폭행과 성매매알선 등 강력범죄 전과자도 포함됐다.

경기도특사경은 올 5월부터 11월까지 화성, 평택, 안산 등을 중심으로 불법 택시영업인 ‘콜뛰기’에 대해 수사를 벌여 알선 업주와 운전기사 등 19명을 적발해 그 중 18명(1명은 수사 중)을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씨는 2022년 3월부터 콜택시 운전기사 B씨 등 11명과 산업단지 등이 밀집된 화성시 향남 일대에서 콜택시 영업을 공모했다. A씨는 콜택시 이용객들로부터 콜 전화가 오면 무전기를 통해 콜택시 기사들에게 알선했고, 대가로 기사 1인당 한 달 20만~30만 원의 알선료를 받아 2,3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B씨 등 콜택시 기사 11명도 승객 1인당 적게는 8,000 원에서 많게는 2만 원의 운송요금을 받는 등 약 1만 회에 걸쳐 불법 콜택시 영업행위를 해 1억 1,0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C씨는 앞서 2021년 7월 불법 콜택시 영업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렌터카를 이용해 경기 광주시 인근에서 콜택시 영업을 이어하다가 1년 6개월 만인 지난 4월 경기도 특사경에 재적발됐다. C씨는 약 1,400회에 걸쳐 불법 콜택시 영업을 해 1,4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C씨는 2021년 7월 벌금형 이전 에도 같은 범죄로 두 차례나 벌금형을 받은 바 있다.

적발된 피의자 중에는 강력범죄 전과자들이 3명이나 포함됐다. D씨는 특수협박, 무면허운전 등 13범이었으며, E씨는 폭행, 상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 16범이었다. F씨는 성매매 알선으로 징역형을 선고 받는 등 13범의 전과자였다.

김광덕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택시기사는 운행 자격에 대한 관리가 이뤄지지만, 콜택시 기사들은 신분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2차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도민의 안전을 위해 불법 콜뛰기 근절에 수사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범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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