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에스더, 전 식약처 과장에 고발 당해..."의사 신분 이용해 허위·과장 광고"

입력
2023.12.04 17:02
전직 과장 "공익 위해 고발"
여에스더 측 "협회 심의 통과"

경찰이 건강기능식품 쇼핑몰을 운영하는 가정의학과 전문의 겸 방송인 여에스더(58)씨의 허위·과장 광고 의혹에 대해 수사에 나섰다. 전직 식품의약품안전처 과장이 여씨가 의사 신분을 이용해 소비자를 속이고 있다며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직 식약처 과장 A씨는 지난달 여씨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조사해달라며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발장을 냈다. A씨는 여씨가 운영 중인 건강기능식품업체 E사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400여개 상품 중 절반 이상이 식품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바탕으로 건강기능식품이 질병 예방과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식으로 허위·과장 광고를 했다는 것이다.

A씨는 한국경제신문에 “현직에 있을 때 해당 법률을 위반하는 업체들을 단속했으나 아직까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특히 의사 신분을 활용하는 것은 큰 문제라고 여겨 공익을 위해 고발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스템에 따르면 여씨가 운영하는 E사의 지난해 매출은 2,016억원이 넘는다.

그러나 여씨 측은 의혹을 부인했다. E사 관계자는 “진행 중인 광고는 모두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심의를 통과한 내용만을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허위·과장 광고로 볼 수 없다”면서도 "식약처와 건강기능식품협회의 해석이 모두 일치하지는 않아 허위·과장광고 여부는 해석하는 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해당 광고의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등을 검토해 여씨의 출석 조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남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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