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매로 생각되면 주문 거부'... 명품업체의 非명품 약관

입력
2023.11.29 15:30
나이키·샤넬·에르메스 불공정 약관 적발
사업자 면책 조항 등 자진 시정

‘구매 패턴상 재판매 목적이 합리적으로 추정될 경우 회원 자격을 박탈할 수 있습니다.’(샤넬)

‘귀하의 주문이 재판매 목적으로 판매될 것이라고 당사가 믿는 경우 주문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나이키)

재판매 목적 여부를 자의적으로 판단하거나, 귀책 여부를 따지지도 않고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한 명품 브랜드의 불공정 약관이 시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나이키‧샤넬‧에르메스의 쇼핑몰 이용약관을 심사해 재판매 금지 조항과 저작권 침해 조항, 사업자 면책 조항 등을 시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우선 '고객이 재판매할 생각으로 상품을 구매할 경우 계약 취소 및 회원 자격 박탈' 조항을 문제 삼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구매자는 자신이 물건을 계속 보유할지, 처분할지 결정할 권한이 있다”며 “구매 이후 제3자와의 계약을 무조건 제한하는 조항은 문제”라고 말했다. 게다가 사업자 판단에 따라 재판매 목적을 구분하도록 해 자의적으로 적용될 소지가 크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고객 상품평 등 소비자가 작성한 콘텐츠를 사업자가 무단으로 사용하도록 하거나, 사업자의 귀책사유를 고려하지 않은 채 사업자 책임을 배제하도록 한 조항도 문제가 됐다. 그간 나이키·샤넬은 사업자가 동의 없이 회원의 콘텐츠를 광범위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약관을 운영해왔다. 이들은 또 ‘서비스 제공이 일시 중단된 경우 이와 관련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샤넬)는 조항 등을 통해 사업자의 책임마저 떠넘겨왔다.

사업자들은 조사 과정에서 지적받은 불공정 약관을 모두 스스로 시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공정 약관을 계속 감시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세종= 변태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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