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 등록 안 하고 아빠차 운전했다면... 운전 경력 '0'이다

입력
2023.11.28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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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사고 보상한도 초과 시 본인과실 부담해야
음주운전 등 무면허 상황서 사고 땐 수억 부담

올 상반기 본인 명의의 첫 차를 장만한 나모씨는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려다 당황스러운 일을 겪었다. 아버지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으로 했던 수년간의 운전경력이 단 하나도 인정되지 않아 비싼 보험료가 책정됐기 때문이다. 원인은 나씨 아버지가 나씨를 차보험 '추가운전자'로 등록하면서, '경력인정 대상자'로는 등록하진 않았기 때문이었다. 결국 나씨는 소급인정 신청절차를 거친 후에야 과거 운전경력을 인정받아 보험료 할증분을 환급받을 수 있었다.

28일 금융감독원은 상반기 자주 제기된 차보험 관련 민원 내용과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차보험 관련 민원은 상반기 기준 6,343건으로 작년 동기(5,869건) 대비 8.1% 증가했다.

우선 '연령한정특약'에 가입할 때는 법정생년월일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 만일 최저연령 운전자의 법정생년월일을 사실과 달리 입력한 경우, 보험사는 해당 정보의 진위 여부를 별도로 확인하지 않기 때문이다. 연령한정특약상 나이와 법정생년월일이 다를 경우엔 사고발생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교통사고로 경미한 피해를 입었을 때는 보험 처리에 신경 써야 한다. 올해부터는 염좌나 타박상 등 보험약관상 12~14급 상해를 입은 경우, 대인배상Ⅰ(의무보험) 보상 한도를 초과하는 치료비 중 본인과실분을 직접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경상환자가 의사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엔 치료를 시작한 지 4주를 넘긴 시점부터 치료비를 보상받을 수 없다. 만일 진단서를 늦게 제출한다면 미제출 기간의 치료비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상대 운전자가 사고접수를 거부할 경우에는 상대 운전자 보험사에 치료비를 직접 청구할 수 있다. 병원치료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등 입증서류와 의사 진단서를 상대방 보험사에 제출하면 된다. 또 운전자 면허 갱신기간에 적성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음주운전에 따른 면허효력 정지와 같은 무면허 운전으로 인정돼, 차 사고가 발생 시 거액(피해자 1인 기준 대인 최대 2억8,000만 원·대물 7,000만 원)의 사고부담금을 부담해야 하니 유의해야 한다.

강진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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