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유경 식약처장 "유엔 신종마약 정보 공유해 마약류 신속 지정"

입력
2023.11.28 16:40
9월 유엔마약범죄사무소와 MOU 체결
"임시마약류 지정기간 단축해 신속 규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신종마약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국제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해 신종 유해 물질을 마약류로 지정 관리하는 기간을 단축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28일 서울 종로구 음식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신종마약이 유입됐을 때 임시마약류로 지정하기까지의 기간을 줄이는 게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마약은 원칙적으로 의존성이 확인돼야 마약류로 정식 지정할 수 있는데, 판별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우선 임시마약류로 지정해 규제하는 절차를 두고 있다. 오 처장은 "임시마약류 지정에 소요되는 시간을 기존 100일에서 지난해 50일 정도로 줄였고, 올해 40일 이내로 단축했다"고 밝혔다.

신종마약의 경우 마약 대용으로 쓰이는 신종 물질부터 빨리 파악해야 임시마약류 신속 지정의 효과를 볼 수 있다. 정보전이 관건이라는 얘기다. 식약처는 세계에서 신종마약 정보를 가장 많이 가진 것으로 정평이 있는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와의 공조 강화를 택했다. 오 처장은 지난 9월 가다 왈리 UNODC 사무총장을 만나 이 기관의 신종마약 DB를 신속하게 공유받는 내용을 골자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오 처장은 "세계적으로 어떤 신종마약이 나오는지를 빨리 파악하고 임시마약류로 신속 지정해 대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 특히 펜타닐을 비롯한 마약성 진통제의 관리도 강화한다. 의사와 약사가 마약류를 처방·조제할 때 의약품안전사용시스템(DUR)으로 환자의 투약 이력을 확인하는 걸 의무화하는 마약류 관리법이 최근 국회를 통과해 내년 6월 시행된다. 오 처장은 "모든 마약류 진통제에 투약 이력 확인 의무를 한꺼번에 적용하기 어려운 만큼, 대한의사협회와 협의해 적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한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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