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만 내면 300만원 준다고요?"... 지금 포항은 '지진 위자료 신드롬'

입력
2023.11.22 04:30
10면
법원 "200만~300만원 배상" 판결 이후
소송 내겠다는 문의 법원·시청 등에 쇄도
변호사 사무실마다 긴 줄... 법조계 '큰 장'

법원이 지진 피해를 입은 경북 포항시민들의 정신적 손해배상(위자료)을 인정한 이후, 비슷한 소송이 봇물 터지듯 쏟아지고 있다. 관련 소송을 맡은 법무법인(로펌) 홈페이지가 접속 폭주로 다운되고, 시민단체와 변호사 사무실마다 하루 수백 명의 시민들이 몰리고 있다.

21일 포항시에 따르면 시는 포항지진 위자료 소송과 관련해 시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내용을 담은 질의·응답집을 긴급 제작해 일선 행정복지센터에 배포했다. 또 소송 구비 서류 등을 안내하는 별도 전화를 개설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포항시도 시민들의 소송을 적극 돕고 싶지만, 공직선거법과 공직자윤리법 위반 소지가 있어 지원에 한계가 있다”며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행정기관이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 시민 편의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16일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2017년 11월 15일 지진(본진) △2018년 2월 11일 지진(여진)이 지열발전 사업과 연관이 있어 국가의 배상책임이 존재한다고 판결했다. 두 지진을 다 겪은 원고에게 300만 원, 둘 중 하나만 겪었다면 200만 원의 위자료를 책정했다.

연관기사
• 2017, 2018년 포항 살았다면 '지진 위자료' 300만원... 총 1조원 넘을 수도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3111612350001840)
• 이강덕 포항시장 "지진피해 위자료 소송대란 우려, 정부 일괄 배상해야"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3111711290004403)
• "위자료 1000만 원 달라"... 포항지진 손배소 4년 만에 선고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3111315370002656)

지진 당시 포항에 거주했다면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포항지원에는 일반 업무를 할 수 없을 정도로 관련 문의가 쏟아지는 중이다. 법원 관계자는 “소송을 낸 원고인데 승소한 게 맞는지를 묻는 전화, 소송에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묻는 전화가 쇄도하고 있다”며 “안내 창구를 따로 만드는 등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가장 먼저 소송을 낸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범대본) 사무실에도 하루 수백 명의 시민이 찾아와 문전성시다. 건물 4층에 위치한 범대본 사무실에 들어가기 위해 계단과 건물 밖 도로에 수백m 의 줄이 늘어설 정도다. 범대본과 계약한 법무법인 홈페이지는 접속자가 폭주해 멈췄고, 비슷한 시기에 소송을 낸 포항지역 공동소송단의 각 변호사 사무실도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

지진 당시 인구가 51만 명이라 당시 시민 모두가 소송에 참여하면 위자료 총액은 1조5,000억 원 규모로 늘어난다. 이처럼 포항 법조계를 뒤흔들 정도로 사건 규모가 커질 것으로 보이자, 로펌들의 수임 경쟁도 치열하다. 포항지역 인터넷 맘카페과 인기 블로그에는 지진 소송을 홍보하는 글들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무분별한 소송에 따른 우려도 적지 않다. 소송만 내면 돈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변호사 수임료나 약정 조건을 따지지도 않고 계약하는 경우도 있다. 2004년 대구 주민 1만여 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K2 공군비행장’ 소음피해 손해배상 소송 당시, 주민들이 이겨 손해배상금 원금과 지연이자로 총 362억1,260만 원을 받게 됐을 때 담당 변호사가 성공 보수 외에 거액의 지연이자를 챙겨 논란이 일어난 적이 있다. 당시 해당 변호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됐지만 2019년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포항= 김정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