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불법 정치자금 및 뇌물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의 적정성을 판단해달라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20일 부의(附議)심의위원회를 열고 "송 전 대표 측이 신청한 수사심의위 부의 여부를 심의했지만, 최종적으로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에 올리지 않는 것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부의심의위에는 서울고검 내 검찰시민위원 풀에서 무작위 선정된 회사원·교수·사회복지사 등 시민 15명이 참여했다. 약 1시간 40분간 송 전 대표와 검찰 측이 낸 서면 의견서 등을 토대로 비공개 논의를 진행한 뒤 비밀투표가 이뤄졌고, 찬성 기준(과반수)에 미치지 못했다.
송 전 대표가 요청한 수사심의위는 법조계, 학계 등 전문가로 구성돼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의 수사 과정을 심의하고 결과의 적법성을 평가하는 기구다. 부의심의위를 거쳐 소집이 결정되면 계속 수사 및 기소 여부 등을 판단해 수사팀에 권고하는 역할을 하는데, 구속력은 없다. 수사심의위 지침에 따르면, 부의심의위는 △국민의 알권리 △인권 보호 필요성 △사안의 중대성 등을 기준으로 수사심의위에 보낼지 여부를 결정한다.
앞서 송 전 대표는 이달 3일 서울중앙지검에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했다. 검찰이 '돈 봉투 사건'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증거를 통해 송 전 대표 외곽조직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 관련 뇌물 수사를 하는 건 위법하다는 취지다.
그러나 검찰은 "별건 수사가 아니고, 당연히 할 수 있는 수사"라고 맞섰다. 수사팀 관계자는 16일 "돈 봉투 수사에 대한 하나의 흐름 속에 돈이 제공됐다면 자금 출처 수사는 당연하다"며 "그 과정에서 먹사연을 통한 자금의 성격을 살펴보니 대가 관계가 인정돼 수사를 진행했고, 이는 하나의 입구와 출구 수사이기 때문에 별건이라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송 전 대표 측은 이날 결정에 대해 "검찰의 별건 수사에 맞서 싸우겠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