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이 근처에 있습니다"... 피해자 휴대폰에 자동 알림 보낸다

입력
2023.11.20 15:45
법무부 2㎞ 이내 접근시 경고하기로

내년부터 스토킹 범죄자가 피해자에게 일정 거리 이내로 접근하면 피해자 휴대폰으로 가해자 위치 정보를 담은 문자메시지가 자동 발송된다.

법무부는 20일 스토킹 범죄자의 접근을 효과적으로 막는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시스템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내년 1월 12일 스토킹처벌법 개정안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안은 성범죄뿐 아니라 스토킹 가해자에 대해서도 법원의 접근금지 잠정조치가 내려지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스토킹 피해자가 원하면 보호장치를 받을 수 있다. 법무부는 촘촘한 피해자 보호조치를 위해 자동 알림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현행 시스템에서는 피해자에게만 스마트워치를 지급한 뒤 가해자가 일정 거리 이내로 접근할 경우 법무부 위치추적 관제센터에서 피해자에게 직접 전화해 접근 사실을 알렸다. 이후 보호관찰관이 가해자에게 전화해 의도적 접근 여부 등을 확인하고 다른 곳으로 이동을 지시하거나 현장 출동 등 조치를 결정했다. 이에 늑장 조치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앞으로는 스토킹·성범죄 가해자가 2㎞ 이내로 접근할 경우 피해자는 가해자의 위치정보 등을 담은 문자메시지를 자동 전송받는다. 보호관찰관의 유선 연락 과정을 거치지 않아 신속한 알림이 가능한 셈이다. 다만 알림을 보낼 구체적 거리 기준은 향후 검토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스토킹 범죄자의 위치는 40초마다 수집되고 관제센터에서 4분 주기로 보고된다"며 "위급 정도에 따라 1분 주기로 바꿔 피해자를 보호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보호장치의 외관도 휴대가 편리한 형태로 개선된다. 현행 손목착용식 장치는 외부 노출 우려가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우선 제도 시행에 맞춰 신형 기기 2,000대를 생산해 스토킹 피해자들에게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또 별도 장치 없이도 피해자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휴대폰용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앱)을 내년 하반기 도입 목표로 개발 중이다.


강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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