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정부와 할랄 인증 상호인정협약... 할랄식품 수출 지원

입력
2023.11.19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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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할랄 인증 인정하기로
인증 비용·시간 절감 기대

앞으로 국내에서 할랄 인증을 받은 농식품을 수출할 땐 인도네시아의 인증을 받지 않아도 된다. 할랄 인증에 소요되는 시간‧비용을 줄여 국내 농식품 기업의 인도네시아 진출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인도네시아 종교부 산하 할랄인증청(BPJPH)과 국내 민간 할랄인증기관인 한국이슬람교(KMF)‧한국할랄인증원(KHA)이 할랄 인증에 대한 상호인정협약을 맺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 할랄 인증을 받은 기업이 인도네시아로 농식품 수출 시 BPJPH의 추가 인증을 받지 않아도 된다. 할랄은 무슬림이 먹고 쓸 수 있도록 허용된 것으로, 채소‧곡류‧어류‧닭고기‧소고기 등이 포함된다.

인도네시아는 ‘할랄제품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내년 10월부터 자국에 수입·유통되는 식품의 할랄 인증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이에 국내 인증기관은 2019년 12월 BPJPH에 상호인정 심사를 신청했고, 지난해 12월 서류‧현장 심사를 마쳤다. 농식품부도 9월 한‧아세안 정상회의 당시 인도네시아 종교부와 할랄 식품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상호인정협약 추진 노력을 계속 해왔다.

양주필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인도네시아는 세계 4위 인구 대국이자 이슬람 국가 중 가장 큰 수출상대국”이라며 “농식품 수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다른 이슬람 국가의 할랄인증기관과 상호인정협약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 변태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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