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덕 포항시장 "지진피해 위자료 소송대란 우려, 정부 일괄 배상해야"

입력
2023.11.17 14:09
"정부와 시민간 소모적 법정공방 무의미"


포항시민이 국가를 상대로 낸 포항지진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한 데 대해 이강덕 경북 포항시장이 환영의 뜻을 밝히며, 정부에 ‘특단의 조치’를 건의했다. 추가 소송으로 인한 지역사회 혼란이 예상되는 만큼 정부가 일괄 배상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이다.

이 시장은 17일 포항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7년 11월 15일 일어난 포항지진이 촉발지진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정신적 피해를 본 시민들이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해준 법원 결정을 환영한다”며 “시민들이 겪은 극심한 피해에 비하면 부족하지만 정신적 고통에 대한 국가 보상책임을 확인해준 것은 다행”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민들과 지역전문가들 노력으로 촉발지진을 규명해 지진특별법 제정과 주민 피해보상 길이 열렸다”며 “정부조사연구단의 촉발지진 발표는 지진특별법 제정과 피해보상, 이번 법원 판결에 이르기까지 포항지진 피해 극복의 핵심적 근거가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포항 지역에서는 앞으로 줄소송이 예상된다. 이번 소송에 동참하지 않았더라도 소송을 내면 위자료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 시장은 50만 포항시민이 위자료 청구에 나서면 큰 혼란이 벌어질 거라 우려하며 “정부와 시민간 소모적인 법정 공방을 지속하는 것은 무의미한 만큼 포항지진 특별법을 개정하거나 소송과 상관없이 일괄 지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민 소송을 포항시가 행정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과 공직자윤리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선을 그었다. 대신 이 시장은 “법률 전문가 자문을 통해 지자체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시민 지원방안을 찾고 안내센터 등을 통해 법적 절차 안내와 법률상담 등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구지법 포항지원 민사1부(박현숙 부장판사)는 모성은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 공동대표 등 지진 피해 포항시민들이 국가와 지열발전회사 등을 상대로 낸 지진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00만∼300만 원의 위자료를 줘야 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2017년 11월 15일 규모 5.4 포항지진과 2018년 2월 11일 규모 4.6 여진을 모두 겪은 포항시민에게는 300만 원, 두 지진 중 한 번만 겪은 시민에게는 2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포항= 김정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