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하다" 쓰러졌던 윤 대통령 장모, 징역 1년 실형 확정

입력
2023.11.16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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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고증명서 위조해서 사용
대법원, 심리 세달 만에 결론

잔고 증명서를 위조 사용한 혐의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던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의 징역 1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사문서위조 및 행사,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16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에 위조사문서행사죄 등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최씨는 2013년 4~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네 차례에 걸쳐 총 349억여 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하고, 관련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위조된 사문서 일부를 재판부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도촌동 땅을 사면서 절반은 자신이 명의신탁한 회사 명의로, 나머지는 동업자 안모씨 사위 명의로 등기를 해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혐의도 적용됐다.

1심은 최씨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2021년 징역 1년을 선고했지만 법정구속하진 않았다. 당시 재판부는 "위조한 잔고증명서의 액수가 거액이고, 이를 법원에 제출해 재판 공정성을 저해하려 했다"며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해 상당한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2심에서 최씨는 ‘범행에 공모하지 않았다’거나 ‘명의신탁은 약정서에 따른 것’이라는 주장을 내세웠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올해 7월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을 선고함과 동시에, "그간 충분히 방어권이 보장됐고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최씨를 법정구속했다. 당시 최씨는 "정말 억울하다. 내가 무슨 돈을 벌고 나쁜 마음을 먹고 그런 것이 절대 아니다”라며 법정 바닥에 쓰러지기도 했다.

최씨는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이날 심리 3개월 만에 형을 확정했다. 최씨가 지난달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제기한 보석 청구도 함께 기각했다. 사면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최씨는 내년 7월 출소하게 된다.

이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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