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위례신도시 복정역세권 개발 사업' 공모 과정에서 담합했다는 의혹에 대해 현대건설을 현장조사했다.
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현대건설에 조사관을 보내 복정역세권 개발 사업 공모 및 컨소시엄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올해 7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강남권 '마지막 노른자 땅'으로 불리는 위례신도시 복정역세권 인근 22만㎡ 규모 토지 3필지를 개발할 민간 사업자를 공모 방식으로 모집한다고 공고했다. 50곳이 넘는 건설사·금융사가 LH에 사업참가의향서를 제출하는 등 업계 관심이 쏟아졌다.
하지만 실제 입찰에선 현대건설 컨소시엄 단 한 곳만 참여했다. LH는 이달 초 현대건설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이를 두고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LH와 현대건설이 공모를 가장한 '꼼수 수의계약'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현대건설이 입찰 참여를 두고 담합을 주도했는지 따져보기 위해 공정위가 현장조사에 나선 배경이다.
이와 관련 현대건설은 LH가 제안한 공모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입찰에 참여했고 담합은 없었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