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15일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한 첫 출근길에서 "사법부 구성원들과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하겠다"며 사법행정 운영 방침을 밝혔다.
조 후보자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 대법원장 인사청문회 준비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의 한 빌딩으로 처음 출근했다. 사법행정 경험이 충분하지 않다는 평가가 있다는 취재진 질문에 그는 "경험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성심성의를 다하겠고, 또 사법부 구성원들을 믿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행정을 하기보다는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한 다음 시행하면 차차 하나씩 잘 진행되어 가리라 믿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 후보자는 대법관 경력을 포함해 법관으로 30년 가까이 일했지만, 법원행정처(법원의 사법행정 담당 사무기관)에서 근무한 적은 없어 사법행정을 잘 꾸려 나갈지 우려가 제기됐다. 그가 주변과 소통하는 리더십을 내세운 것도 이런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 임기 막바지 추진되다가 중단된 '압수수색 영장 대면심리 제도'에 대해서도 그는 "오늘부터 그런 점들을 포함해 국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을 서로 보고받고 토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현안에는 말을 아꼈다. 일본 기업의 자산 매각과 관련해 대법원 결정이 늦어진다는 지적에 대해 "대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수장이 모두 공백 상태인 현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 헌법이 정한 원칙이기 때문에 그에 따르는 것이 도리"라면서도 "국회에서도 이런 점을 감안해서 (청문회 절차 등을) 진행해주실 것으로 믿고 있다"고 말했다.
과거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한 판결을 내렸다는 지적에 대해선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대원칙에 따라 재판해왔다"며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앞서 조 후보자는 성폭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은 주한미군에게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적이 있다. 이에 대한 비판이 나오자 후보자 측은 "2심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했고, 망을 본 혐의로 기소된 다른 미군에게 무죄가 선고되면서 합동강간미수가 아닌 단독범행이 됐다"며 "결국 새로운 형이 선고된 사건이지 감형된 사건이 아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