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국가전문자격시험 토익 등 유효기간 '2년→5년' 권고

입력
2023.11.14 16:25
공무원, 공공기관 이어 국가시험으로 범위 확대
2년마다 성적 갱신 시간적·경제적 부담 문제의식

앞으로는 공무원, 공공기관 채용시험에 이어 공인회계사, 변리사 등 국가전문자격시험에서도 토익(TOEIC) 등 공인 어학 성적의 인정기간이 5년으로 늘어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4일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로 '국가자격시험의 공인어학시험성적 인정기한 확대'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소관 부처인 금융위원회, 고용노동부 등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는 '공인어학시험의 성적 유효기간 확대'를 국정과제로써 추진해 왔다.

현재 토익·토플(TOEFL)·텝스(TEPS) 등 공인 외국어 시험의 주관사들이 인정하는 성적 유효 기간은 2년이다. 국가전문자격시험 중에도 외국어 시험 성적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수험생들이 성적 갱신을 위해 2년마다 시험을 다시 치러야 했다. 이는 취업준비생들 입장에서는 적지 않은 경제적·시간적 부담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공감한 정부는 2021년 공무원 채용시험의 공인 어학시험 성적 인정 기한을 최대 5년으로 확대했다. 올해부터는 공공기관 채용시험까지 적용 범위를 넓혔다.

이번 권익위의 제도 개선 권고에 따르면, 국가전문자격시험 수험생들은 시험 성적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 시험응시기관의 '사전등록시스템'에 등록하면 어학 성적을 최대 5년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 대상인 국가전문자격은 세무사, 행정사, 공인회계사, 손해사정사, 보험계리사, 변리사, 공인노무사, 감정평가사, 관광통역안내사, 호텔경영사, 호텔관리사, 호텔서비스사, 박물관·미술관준학예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등 15개다. 각 소관부처는 권익위 권고에 따라 2024년 10월까지 관련 제도를 정비하게 된다.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은 "국가전문자격시험의 어학 성적 인정기한 확대로 전문자격사 시험 응시과정에서 청년들의 경제적‧시간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권익위는 앞으로도 청년 세대의 공정사회 실현 열망에 부응하고,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기존 제도를 검토·분석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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