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문재인 정부 신재생에너지 사업 총체적 부실"... 87명 고발

입력
2023.11.14 14:52
감사원, 신재생에너지 사업 실태조사 결과

문재인 정부 당시 대폭 확대된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목표 설정부터 사업 관리까지 총체적으로 부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신재생 발전 비용이 추가돼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에서도 신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내정자와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실 등의 압박으로 인상 요인을 제거, 과거에 비해 요금 인상률이 낮은 것으로 발표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산업부와 한전 등을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실태' 감사를 실시, 이 같은 내용의 결과를 14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일단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자체를 실현 가능성 없이 높게 잡았다. 2021년 9월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회의에서 2030년 국가 온실가스감축 목표(NDC)를 40%로 확정하면서 목표 달성을 위해 신재생 발전 비중을 30%까지 높이기로 한 것이다. 이는 2017년 국정과제에 담겼던 20% 목표치보다 1.5배 증가한 수치다.

감사원은 산업부가 내부 검토 결과 30%의 해당 수치가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걸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감사원 조사에서 '톱다운 방식으로 이미 정해진 목표'에 맞춰 비중을 높였다고 진술했다.

산업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높이는 것과 관련해 "향후 5년간 전기료 인상은 없고, 이후에도 우려할 수준이 아니다"라고 전망했다. 내부 검토 결과 최대 40% 인상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지만, 대통령비서실 요청에 인상률은 10.9%로 뚝 떨어졌다. 이후 요금 인상 전망 축소 논란이 제기됐지만, 산업부는 비용 증가 가능성 67%가량을 삭제해 인상 우려가 없는 것처럼 국회에 허위로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업관리도 부실했다. 전북 군산시는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추진하면서 자격과 경력이 없는 시장의 지인을 출자기관의 대표로 선발하고, 연대보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자 시에 불리한 조건으로 금융주선사를 바꿔주는 특혜를 제공했다.

공직자들도 태양광 사업에 뛰어들기 위해 가족까지 동원했다. 사업 총괄기관인 에너지공단 전 부이사장은 가족 명의로 3개의 태양광 사업을 하는 등 8개 기관에서 251명이 내부 규정을 위반했다. 지자체 공무원 64명은 겸직 허가 없이 사업에 참여하기도 했다.

감사원은 위법하게 업무를 처리한 관련자 17명, 부당하게 태양광 사업을 한 공직자 240명에 대해 징계 등의 조치를 하도록 소속 기관에 통보했고, 범죄 혐의가 있는 87명에 대해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했다.


김경준 기자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