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부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친아들을 살해하려 한 아버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형사1부(부장 원형문)는 살인미수 혐의로 A(76)씨를 구속 기소 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흉기를 휘둘러 친아들 B(46)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달 20일 오후 3시 30분쯤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 도로 위 승합차에서 전주에 사는 아들 B씨와 말다툼을 벌였다. 자신을 부양하지 않고 연락도 주고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난 A씨는 말다툼 도중 차 안에서 흉기를 휘둘렀다. B씨는 가슴과 오른쪽 어깨 부위를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