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파행’ 중인 경기 성남시의회가 당초 계획한 의정연수를 취소해 수천만원의 위약금을 물어낼 처지에 놓였다. 여야가 3차 추경 예산안 처리 이견으로 한 달 넘게 ‘개점휴업’ 상태인데도 의원들은 꼬박꼬박 의정비를 받았다. 모두 혈세낭비라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성남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2일까지 2박3일 일정으로 예정됐던 경북 울릉군 방문 연수를 일주일 전에 취소했다. 의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마련된 이번 연수는 뇌물 제공 혐의로 구속된 의장을 제외한 시의원 33명 전원과 의회 사무국 직원, 관계 공무원 등 62명이 다녀오기로 돼 있었다. 울릉군은 성남시의 자매결연 도시로, 울릉군청과 독도 방문도 계획돼 있었다. 총 연수비용은 5,000만원으로 책정됐다.
문제는 출발일을 코앞에 두고 연수를 취소해 거액의 위약금이 발생한 것이다. 위약금 규모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여행업 관계자는 “보통 일주일 전 취소하게 되면 전체 경비의 50%에 가까운 위약금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2,000~3,000만원 위약금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다.
시의회 관계자는 "연수를 준비한 해당 여행사 측과 위약금 규모를 놓고 협의를 진행 중으로 아직까지 위약금 액수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을 아꼈다.
의정연수가 취소된 이유는 한 달 넘게 이어지고 있는 의회 파행사태가 결정적이다. 시의회는 9월 11~19일 임시회, 같은 달 26일 ‘원 포인트’ 임시회를 계획했으나, 구속된 국민의힘 박광순 의장의 의장직 사임안 처리 시기와 분당보건소 신축 용역비 처리를 둘러싼 여야 간 견해차로 단 1건의 안건도 처리 못한 채 모두 파행으로 끝냈다. 추경안 처리도 미뤄져 가정양육수당 13억원 등 민생예산 집행에도 차질이 빚어졌다. 지난해 '2023년 본예산 처리'부터 최근까지 여야가 첨예하게 갈등하는 상황에서 연수를 강행하기가 어려웠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시의원 33명은 이달 20일 월 431만7,570원(월정수당 321만7천570원+의정 활동비 110만원)의 의정비를 지급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