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에 20억 줬다"… 허위 주장 폭력배 박철민 '징역 1년6월'

입력
2023.11.09 15:13
"허위사실 인식하고도 공표"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현금 20억 원을 전달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 등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폭력조직 ‘국제마피아’ 행동대원 박철민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 황인성)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박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박씨는 2021년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그의 측근에게 20억 원을 전달했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이같은 사실을 제보 받은 장영하 변호사는 같은해 10월 ‘이 대표가 국제마피아 측근들에게 사업 특혜를 주는 조건으로 돈을 받았다’는 내용과 현금 다발이 담긴 사진을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에게 전달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이를 공개했으나 해당 사진이 박씨의 렌터카와 사채업 홍보용 사진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민주당은 박씨와 장 변호사가 이 대표 당선을 막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검찰에 고발했고,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는 지난해 9월 박씨를 기소했다.

박씨 측은 검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박씨 측 변호인은 “현재 객관적인 관련 증거가 남아있지 않아 재판부가 피고인의 공표를 허위로 판단하더라도, 피고인은 당시 공표 사실이 허위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며 “또한 대통령 후보의 적격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어 문제 제기가 이뤄진 사정만으론 (피고인의 행위가) 이 대표의 낙선이 목적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증거 등을 살펴본 결과 박씨가 허위 사실을 인식하고도 공표해 이 대표 명예를 훼손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 주장이 일관되지 않거나 모순되고, 뇌물 총액을 20억 원으로 특정한 근거가 전혀 없는 점, 편지도 위ㆍ변조 됐을 가능성이 크다”며 “피고인은 우리나라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결정하는 데 극도로 중요한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돈다발 사진과 같은 자극적인 수단을 이용해 전파 가능성이 매우 큰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재명 후보가 뇌물과 무관하다는 사정이 대선 전에 드러나기는 했으나 근소한 차이로 낙선한 이상 선거에 끼친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씨는 1심 선고 직후 발언권을 얻어 “증거 자료를 모아 2심에서 무죄를 밝히도록 하겠다”며 “제가 유명해지기 위해 (범행) 하지 않았다. 공익 목적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 공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4년6월의 판결이 확정돼 현재 수감 중이다.

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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