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수사 받던 민간업자에게 접근해 수사 무마를 대가로 10억 원을 받아 가로챈 사업가가 구속 기로에 놓였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김용식)는 2일 이동규 전 KH부동디벨롭먼트 회장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회장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를 상대로 "경찰·검찰 수사와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를 막아주겠다"며 수차례에 걸쳐 10여억 원을 요구해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부터 정 대표가 백현동 사건에 연루돼 수사를 받자 인연이 있던 이 전 회장이 '법조 브로커'를 자처하며 접근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그는 경찰 및 검찰 수사 단계에선 경찰이나 검사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선 판사를 잘 안다고 거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1일 이 전 회장을 체포한 뒤 실제 경찰과 검찰, 법원에 청탁했는지 집중 추궁했다. 이 전 회장의 체포 사유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통상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3차례 정도 소환에 불응하면,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체포영장을 청구해 강제 구인에 나선다.
정 대표는 2013년 7월부터 올 3월까지 백현동 개발사업 시행사와 본인이 운영하는 회삿돈 480억 원을 빼돌리거나 개인적 용도로 유용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로 6월 구속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 단지를 짓는 과정에서 인허가 편의를 봐달라며 '성남시 로비스트'로 통하는 김인섭(구속기소)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에게 77억 원 등 금품을 공여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이 전 회장은 지난 대선 때 국민의힘 중앙당 서울시 후원회장을 자처하며 활동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측은 그가 공식 후원회장이 아니라고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