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현수막 한 동에 2개씩... 행안위 소위 통과

입력
2023.10.31 15:41
옥외광고물법 개정안 행안위 소위 통과

정당 현수막 난립 방지 법안이 31일 국회 첫 문턱을 넘었다. 해당 법안이 다음 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1월 1일부터는 하나의 정당이 동별로 걸 수 있는 현수막이 최대 2개로 제한된다. 지난해 12월 지방자치단체 허가·신고 없이 정당 현수막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법 개정 이후 무분별한 현수막 설치가 사회 문제가 되자, 보완 입법에 나선 것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정당이 설치할 수 있는 현수막 수를 읍·면·동별로 2개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설치 장소는 '보행자나 다른 교통수단의 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곳'으로 규정했고, 현수막 설치 기간 만료 이후 신속히 자진 철거하도록 했다. 현수막 규격, 표시 방법, 게시 기간 등은 시행령에 위임했다.

다만 현수막 내용에는 별다른 제한을 두지 않았다. 법안1소위원장인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위 후 취재진과 만나 "표현의 자유, 정당 활동의 자유도 있다"며 "현수막 내용은 최근 여야 원내대표가 신사협정을 맺어 본회의장 피켓, 고성, 막말을 하지 않기로 하지 않았느냐"고 말했다. 신사협정에 따라 정쟁성 문구를 담은 현수막 설치를 자제하자는 의미로 풀이된다.

정당 현수막은 개정 옥외광고물법이 시행된 지난해 12월 이후 난립하기 시작했다. '통상적 정당 활동 범위'에 해당하는 정당 현수막을 별도 신고·허가·제한 없이 설치할 수 있게 되면서 정당 현수막이 무차별적으로 게시돼 도시 미관을 해치거나 시민 안전을 위협했다. 현수막에 담긴 비난성 문구들은 정치 혐오를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도 많았다. 이에 여야 의원들이 앞다퉈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현역의원들이 기존 법의 수혜자라는 점에서 논의가 지지부진했다.

개정안은 다음 달 1일 행안위 전체회의, 8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11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시행일은 총선을 3개월 앞둔 내년 1월 1일이다.

손영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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