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산업단지에 투자하는 기업에 파격 혜택을 주는 '기회발전특구'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지정된 특구에 이전, 창업, 신규 투자하는 기업에는 각종 세금 혜택과 규제 특례를 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경북도청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지방투자 활성화를 위한 기회발전특구 추진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9월 '지방시대 선포식'에서 밝힌 기회발전특구 추진 방안에서 일부 혜택이 더해졌다.
기회발전특구는 비수도권에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규제특례, 세제‧재정지원, 근로자 정주여견 개선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구역이다. 광역시 500만㎡(약 150만 평), 도 6,600만㎡(약 200만 평) 내에서 각 지역이 특구를 자유롭게 운영하고 정부는 특구에 투자하는 기업에 세제 혜택과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준다.
이날 회의에서는 특구에 주는 각종 혜택이 확정됐다. 수도권 기업이 비수도권의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거나, 창업하면 취득세(100%)‧재산세(5년간 100%+5년간 50%)를 면제 또는 감면해준다. 특구에 공장을 신‧증설해도 취득세(75%), 재산세(5년간 75%)를 줄여주기로 했다.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원비율을 5%포인트 더해주고 기업당 국비 지원 한도를 100억 원에서 200억 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특구에 지어진 집을 사면 양도세 혜택을 주고 특구에 입주한 기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민영주택을 특별공급(10%)한다. 중소기업 공동 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도 우대해준다.
기회발전특구는 각 시도가 기업을 유치하고 기본 계획을 마련해 산업부에 특구 지정을 신청하면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심의‧의결 후 지정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연말 관련 법이 개정되면 내년 초부터 지정 신청이 접수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