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인공눈물 4만원 논란에 "어르신 급여혜택 유지"

입력
2023.10.18 21:56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인공눈물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인공눈물의 급여 혜택이 축소돼 가격이 10배 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지만 논란은 종식될 것으로 보인다.

강중구 심평원장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어르신 인공눈물로 사용하는 히알루론산 나트륨 점안제의 (건강보험) 급여를 계속 유지하겠느냐”는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물음에 “그렇다”고 답했다.

히알루론산 나트륨 점안제는 안구건조증 환자 등이 증상 완화를 위해 처방약으로 사용한다. 원래 가격은 약 4만원이지만, 건보 급여 혜택을 적용 받으면 실제 가격의 약 10% 수준인 약4,000원에 60개입 한 상자를 살 수 있다.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지난달 6일 외인성 질환에 히알루론산 나트륨 점안제를 투약하는 경우에도 건보 급여를 적용하는 것이 적정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다. 외인성 질환이란 라식·라섹 등 수술이나 콘택트렌즈 착용, 외상 등 외부 요인에 의한 질환을 뜻한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인공눈물에 대한 건보 혜택이 축소돼 가격이 크게 오를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심평원은 "어르신의 경우 대부분 내인성 질환으로 인공눈물을 처방받는 경우가 많다"며 내인성 질환에 대한 급여는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신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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