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에게 로비하려다 실패... 김진국 전 민정수석 아들 집행유예

입력
2023.10.18 13:24
재판 중인 피고인에게 500만원 수수
1심 "사회 신뢰 훼손... 반성한 점 참작"

재판 중이던 피고인에게 아버지 지위를 내세워 선처를 받게 해주겠다며 금품을 챙긴 김진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아들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이환기 판사는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수석 아들 김모씨와 공범 조모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씨에겐 보호관찰과 300만 원의 추징 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공무원의 청렴함, 공무원 직무는 매수될 수 없다는 점, 공정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한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실제로 재판장에게 문자와 전화를 한 점은 매우 불리한 정상"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받은 금원을 반환했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조씨와 공모해 2021년 7월 재판 중인 피고인에게 "아버지가 민정수석인데 담당 판사에게 부탁해 선처받게 해주겠다"고 하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 등은 선처에 대한 대가로 5,0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우선 착수금 500만 원을 받았다. 이들은 실제로 재판부에 연락을 취하기도 했으나, 재판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김씨는 결심공판 최후 진술에서 "부모님께 너무 죄송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앞으로 정말 성실히 살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전 수석은 2021년 3~12월 문재인 전 대통령 재임 시절 대통령비서실에서 민정수석을 지냈다.

이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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