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운용사 대표이사이자 대주주가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해 수십억 원의 이득을 따로 챙겼다가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A 자산운용사에 대한 검사 결과 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B씨가 미공개 직무정보를 활용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펀드와 운용사 이익을 훼손하고 사익을 추구한 행위를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B씨는 대표이사뿐 아니라 이사회 의장, 투자심의위원회 위원장 등 주요 직무를 겸임하고 있어 이 같은 불법 투자를 진두지휘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에 따르면 B씨는 자신의 회사인 A운용사가 부동산 재개발을 위해 토지를 매입한다는 보고를 접하자, 특수관계법인 명의로 해당 토지를 저가에 선매입하고 바로 자사 펀드에 고가 매각하는 방식으로 수십억 원을 빼돌렸다. 이 과정에서 B씨는 토지 매입 자금 마련을 위해 A운용사 예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도 했다.
B씨의 사익추구 행위는 이에 그치지 않았다. 그는 A운용사가 진행하는 프로젝트의 경과를 보고받는 과정에서 우량 프로젝트와 관련한 정보를 미리 알고 또 다른 특수관계법인 명의로 선행 및 우회 투자를 감행했다. 자신의 특수관계법인이 더 많은 이익을 챙길 수 있도록 A운용사 투자 예정액을 축소하고 외부 투자자가 많은 지분을 사도록 조정한 뒤 이를 특수관계법인이 재매입하는 방식으로 '판'을 짰다.
이밖에 자신과 가족들이 지분 대부분을 간접 보유하고 있는 시행사와 A운용사의 합작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해당 시행사 수수료를 높이도록 지시한 사실도 드러났다. A운용사는 B씨의 지시를 따르기 위해 받아야 할 수수료를 줄였고, 해당 시행사는 여기서 나온 돈으로 월보수를 신설했다.
금감원은 검사 결과 확인된 B씨의 자본시장법 위반 행위와 부당행위에 대해 엄정조치하기로 했다. B씨에 대해서는 해임권고 등 신분 제재가, A운용사에 대해서는 과태료나 과징금 부과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측은 "수사당국에 위법 사실을 통보하고 검사 결과를 공유하는 등 수사에도 적극 협조할 방침"이라며 "앞으로도 금융투자회사 대주주 및 임직원 등의 사익 추구행위를 지속 점검하고 재발 방지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