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체증 피하려 사설 구급차에 가수 김태우 태워 행사장까지… 운전기사 실형

입력
2023.10.16 08:40
징역 1년6개월·벌금 200만원
구급차 이용 김태우 약식기소

5년 전 그룹 지오디(god) 출신의 가수 김태우(42)씨를 행사장까지 태워주고 돈을 받은 사설 구급차 운전기사가 무면허운전 혐의까지 더해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원 등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전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과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사설 구급차 운전기사 A(44)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3월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에서 김씨를 사설 구급차에 태운 뒤 서울 성동구 행사장까지 데려다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김씨가 소속된 엔터테인먼트 회사 임원이 “사설 구급차를 이용하면 교통 체증을 피해 행사장까지 갈 수 있다”며 행사 대행업체 직원에게 A씨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줬다. 이후 대행업체 직원이 A씨에게 연락해 김씨를 태워달라고 부탁했다. 그 대가로 A씨는 30만 원을 받았다.

검찰은 회사 임원과 행사 대행업체 직원 뿐 아니라 당시 사설 구급차에 탄 김씨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피의자를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서면 심리 등을 통해 벌금형을 내려달라고 청구하는 절차다.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전력이 있는 A씨는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무면허로 구급차를 운전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홍 판사는 “A씨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도 설득력 없는 변명으로 일관했다”며 “음주운전 등 전과를 보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환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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