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대란' 머지플러스 대표 남매, 징역 8년·4년 확정

입력
2023.10.12 11:12
'20% 할인' 내세워 '돌려막기'식 판매
추징금 53억원... 회사도 1000만원 벌금

대규모 '환불 대란' 사태를 일으킨 결제플랫폼 회사 머지포인트의 운영자 남매가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2일 사기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보군 머지플러스 최고운영책임자(CSO)에게 징역 8년을, 권남희 머지플러스 대표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권 CSO에게 추징금 53억 원을 명령한 원심도 확정했다. 양벌규정(실제 범죄행위를 한 사람 외에, 관련 법인 또는 관련자도 처벌하는 것)으로 기소된 머지플러스 법인에도 1,000만 원의 벌금형이 유지됐다.

권씨 남매는 2020년 5월부터 2021년 8월까지 뚜렷한 이익 구조 없이 포인트를 현금처럼 쓸 수 있는 ‘머지머니’를 20% 할인 판매했다. 회원이 몰리고 적자가 쌓이면서 정상적 사업 운영이 어려워졌지만, 이들은 계속 할인을 지속해 고객 57만여 명에게 2,500억 원대의 머지머니를 팔고 7만4,000여 명에게는 142억 원 상당의 VIP 구독 서비스를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문제는 머지포인트가 전자금융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였다는 점이다. 이들은 2021년 8월 11일 금융당국의 등록 요청을 받자, 돌연 머지머니 판매를 중단하고 사용처 축소를 발표했다. 고객들의 환불 요청이 빗발쳤고, 결국 수사로 이어졌다.

검찰은 머지포인트 매수자 피해액을 751억 원, 머지포인트 제휴사 피해액을 253억 원으로 산정해 지난해 1월 권씨 남매를 구속기소했다. 법인자금 약 66억 원을 신용카드 대금이나 생활비, 주식투자, 차량 리스비 등으로 횡령한 혐의도 적용됐다.

1심은 머지머니가 선급 전자지급 수단이었다는 검찰 주장을 받아들여 이들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사업구조 자체가 적자에 기반한 것으로 보이며, 수익 창출로 이어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권씨 남매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 역시 "머지플러스와 직접 계약한 가맹점의 모바일 상품권을 머지머니로 구매하는 것은 전자금융법 위반이며 구독 서비스 역시 결제대금을 정산해주는 전자지급대행업에 해당된다"면서 1심 형량을 유지했다.

이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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